안녕하세요. 새로고침 인테리어 김진국입니다.
상가 인테리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이미 계약을 마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가게를 정하기 전에 한 번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자리는 하고 싶은 업종을 아예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다섯 가지
| 항목 | 왜 중요한가 | 확인 방법 |
|---|---|---|
| 전기 용량 | 주방 기기·에어컨이 못 돌아갑니다 | 계량기 용량, 증설 가능 여부 |
| 급배수 | 물을 쓰는 업종은 여기서 갈립니다 | 인입 위치, 배수 구배 |
| 환기·배기 | 음식 냄새 민원의 원인 | 덕트 경로, 옥상까지 가능한지 |
| 가스 | 도시가스 없으면 비용이 달라집니다 | 인입 여부, 사용 승인 |
| 원상복구 범위 | 나갈 때 큰돈이 나갑니다 | 계약서 특약 문구 |
가장 많이 놓치시는 건 전기 용량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은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씁니다. 증설이 안 되는 건물이면 하고 싶은 업종을 못 합니다.
원상복구 조항이 제일 무섭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혀 있으면, 나갈 때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들어올 때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둔 인테리어가 있었다면, 내가 들어온 시점의 상태로 돌리면 되는지, 골조 상태까지 뜯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입주 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 — 구석구석, 날짜가 나오게
- 계약서에 기준 시점을 적어 두세요 — "인도받은 상태 기준" 같은 문구
- 시설물 목록을 첨부하세요 — 기존에 있던 에어컨·간판·주방기기
※ 이 세 가지만 해 두셔도 나중에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공사 순서와 기간
점포 공사는 주택보다 공정이 얽혀 있습니다. 대략 이런 순서로 갑니다.
- 철거 — 기존 시설 정리, 폐기물 처리
- 설비·전기 배관 — 벽을 막기 전에 다 넣어야 합니다
- 목공·벽체 — 공간 구획
- 바닥·도장·타일
- 주방기기·가구 반입
- 간판·조명
10평 안팎이면 2~3주, 그 이상이면 한 달 전후를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료는 공사 기간에도 나갑니다. 렌트프리 조건을 받아 두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방과 인허가
업종에 따라 소방 관련 기준이 걸립니다. 스프링클러가 있는 건물에서 벽을 세우면 헤드 위치를 함께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음식점은 영업신고 전에 시설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화장실, 손 씻는 시설, 환기 설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사를 다 하고 나서 기준에 안 맞아 다시 뜯는 경우를 봤습니다. 도면 단계에서 관할 기관에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훨씬 쌉니다.
간판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간판은 인테리어와 별개로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입니다. 건물주 동의도 필요하고, 지자체마다 크기와 형태 기준이 다릅니다.
영천이나 경산 상권도 구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간판 업체에 맡기시더라도 신고가 되었는지는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계약 전 확인 → 도면과 인허가 → 공사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돈이 두 번 나갑니다.
저희는 가게 자리를 보러 가실 때 함께 봐 드리기도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연락 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