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고침 인테리어 김진국입니다.
견적서를 여러 장 놓고 총액만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건 총액이 아니라 지급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미 90%를 드렸으면 협상할 카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지급 단계
| 시점 | 비율(예시) | 확인할 것 |
|---|---|---|
| 계약 시 | 10~20% | 계약서 · 도면 · 자재 목록 |
| 착공 · 철거 후 | 30% 안팎 | 철거 상태, 추가 사항 협의 |
| 중간(설비·목공 완료) | 30% 안팎 | 배관 · 전기 사진 기록 |
| 완공 · 검수 후 | 잔금 10~20% | 하자 목록 정리 후 지급 |
핵심은 잔금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검수하고 하자 정리까지 마친 뒤에 드리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선금을 크게 요구하면
계약 시 절반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재를 미리 사야 한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실제로 자재비가 먼저 드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어떤 자재를 언제 얼마에 사는지 목록으로 받아 두시는 게 맞습니다.
- 계약 시 50% 이상 →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
-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 업체 대표 개인 계좌 → 사업자 계좌인지 확인
예비비는 반드시 잡으세요
특히 오래된 집일수록 뜯어봐야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관이 삭았다거나, 바닥 아래에 물이 차 있었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 아파트 전체 공사 — 공사비의 10% 안팎
- 20년 이상 아파트 — 15% 안팎
- 단독주택 · 농가주택 — 20% 안팎
※ 예비비를 안 잡으면 추가가 생겼을 때 마감재 등급을 낮추는 식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추가 비용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추가가 나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알려 주느냐입니다.
- 추가가 필요한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 줄 것
- 금액을 미리 알려 줄 것
-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것
-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할 것
저희는 이 네 가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사 끝나고 청구서에 처음 보는 항목이 있는 일은 만들지 않습니다.
자금이 부족할 때
대출
주택 관련 대출 상품 중에 수선이나 개보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건과 금리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
지역과 연도에 따라 주택 개량, 슬레이트 처리, 에너지 효율 개선 같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영천시나 경산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보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니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공사 범위 조정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나중에 하기 어려운 것부터 합니다.
- 먼저 — 배관, 전기, 방수, 창호, 단열
- 나중에 — 도배, 가구, 조명, 붙박이장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나중에 다시 뜯는 일이 없습니다.
마감재는 몇 년 뒤에 해도 손해가 없지만, 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
- 공사 범위와 제외 항목
- 자재의 제조사·모델명·등급 (색상만 적힌 견적은 위험합니다)
- 공사 기간과 지연 시 처리
- 대금 지급 시기와 비율
-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 추가 공사 발생 시 협의 절차
말로 하신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다릅니다. 적어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킵니다.